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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kbs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서도 몇 가지 안내드릴테니 순서에 따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
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
1.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방법
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과거에 납부한 tv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kbs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.
초기화면에 접속하게 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'수신료'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한 화면이 나옵니다. 신청 화면이 나오면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진과 같이 '수신료 면제 / 면제 해제 신청' 메뉴를 누르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아래에는 인터넷이 아닌 전화 문의를 통한 해지 신청방법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2. 한국전력공사 전화 신청
kbs 수신료센터(☎ 1588-1801)에 전화를 걸어서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.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거실 또는 방에 있는 tv사진을 요청받게 되고 그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.
3. 아파트의 경우
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.
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
kbs 수신료를 분리납부한다는 건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안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. 참고로, 분리납부는 아래 한전ON(한전온)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